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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위헌성 놓고 의료계 정치권 해석싸움 치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역의사 의무복무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관련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의사제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성 지적이 계속되는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도 소송 각하 근거가 됐다. 지역의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또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또 다른 반박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군법무관들이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다.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다"라며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 학년도 증원될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는 위 헌재 판결과는 결이 다른 사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기관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산부인과의사회는 2030년 이후 공보의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들어 지역의사제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2010년까지 지방의료원과 취약지 거점병원에 병원당 3~5명의 공보의가 배치됐지만, 2015년부턴 1~2명으로 감소했다.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2015년부터 대부분 대학이 다시 6년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2026년부터는 공보의 숫자가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공보의가 충분해지는 2030년 이후 지역병원이 지역의사를 필요로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였던 공중보건장학의사 역시, 요청하는 병원이 적어 결국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보다 지역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의사 양성 후에도 같은 현상이 예상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의사가 일하게 될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병원 등에서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공보의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국가다. 병원 시스템도 정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도 사회적 책임을 가진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충분한 병상을 갖췄다"며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보의도 2000명이나 있다. 이러한 기반하에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학금 몰수 및 면허취소 등 처벌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또 대만처럼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던 외국 사례를 보면,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는 등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 일본의 자치의대 역시 매년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며 "총선을 의식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법안 처리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협상에도 찬물을 뿌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의료수가를 차등화하고, 교육·거주 등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어떤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겠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2-20 12:02:38병·의원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의료계 망연자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도 앞으로 꼭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사안에 암울한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헌재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법이 위헌이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위헌 여부 판단이 된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2항, 4항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었다.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료사진. 헌재는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 등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를 행정예고까지 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한다고 했다.헌재 재판관들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은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한 기본적이고 법률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다.헌재는 "비급여 보고대상인 상병명, 수술시술명은 비급여 실태 파악에 대한 진료정보만 포함되고 환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시행된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병원마다 코드 등도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비급여 설명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 알권리와 의료 선택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며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만 지불 능력,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비급여 설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자의 설명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설명의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반대 의견은? "비급여 보고 의무 의사 기본권 침범"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료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의료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규율할 때는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라며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하위법령에서도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감염 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비급여 진료를 연결시키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또 "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은 환자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정보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합쳐지면 국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 권력의 감시, 통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정보 처리에 대한 장치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적 진료계약 영역에까지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헌재 판결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하던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예고까지 했지만 헌재 결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헌재 판단으로 불확실성은 줄었으니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계 침울…김동석 회장 "압도적 합헌 아니다"의료계는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대법원 판단부터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등 의료계 악재 현안이 잇따라 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재 판결과 동시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은 헌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서울시의사회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 제도"를 여전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서울시의사회는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이세라 부회장은 "현재 외과계는 저수가를 극복할 방법으로 비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는 외과계,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힘들게 하고 나아가 전공의 모집 불가능 상황을 유도할 것"이라고 토로했다.대개협 회장의 신분이면서도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동석 회장도 아쉬움을 표시했다.김 회장은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합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라며 "합헌이 나왔다고 면죄부가 된 게 아니다. 정부도 이겼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 과정에서 과잉입법,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등을 반영해서 정책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2-24 05:30:00정책

시민환자단체,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 헌법소원 청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 분야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시민환자단체는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요양병원 급여화 헌법소원 청구 회견을 가졌다.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과 보건의료노조,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단체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행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다.이들 단체는 "법에 근거해 시행일로부터 15년이 지났음에도 위임입법을 해야 하는 정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체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단체들은 최근 아버지를 1년 넘게 돌봐왔던 22살 청년의 존속살해 협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형을 확정된 판례를 주목했다.이들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가 밀리고, 쌀이 떨어지고, 공과금 모두 연체되는 등 간병으로 인한 가계파탄 상황에서도 음식물을 코 줄에 넣고, 대소변을 치우고, 2시간 마다 자세를 바꾸며 마비된 팔다리는 주무르는 끝없는 간병 노동을 견딜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인으로 4년형을 처벌한 국가를 상대로 행정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를 부작위에 의한 위헌의 죄를 묻고자 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유를 들었다.단체들은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책임 하에 법률에 의해 사회적 위험에 처해진 모든 국민을 강제로 작용돼야 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복지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행정입법 부작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에도 행정권에 의해 입법권이 침해된 것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을 청구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2-10-24 15:45:21정책

8월 예고한 비급여 보고 고시안…장관 공백으로 지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8월 예고한 비급여 보고 고시안 발표가 늦어질 전망이다.'비급여 진료내용 보고'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빚었던 제도. 이를 추진하는 복지부 입장에서도 장관 공석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강준 과장은 당초 8월 예고한 비급여 보고 고시안 발표가 장관 공석으로 늦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고시안은 장관 결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해당 제도는 논란이 컸던 만큼 장관 공석 상황에서 고시안을 발표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대한개원의협의회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을 두고 헌법소원으로 맞서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봤다.현재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만큼 복지부도 당초 예고한 8월 고시안 발표를 강행하기 보다는 시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료단체들의 주장.앞서 대개협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이 열렸을 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치협 또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복지부 또한 장관 임명 이후 고시안을 발표하려는 것은 이 같은 의료단체의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강준 과장은 "장관 임명 지연으로 고시 개정 일정이 늦춰졌지만 오히려 의협 등 직역단체와 더 협의해 수용성을 높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각론에선 일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총론에서 여전히 반대가 거세다. 즉 제도 시행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비급여 통제 목적 아니다…기초통계 마련 위한 것"또한 그는 복지부 입장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추진하려는 취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강 과장은 "EMR자료 전체를 보고해달라는 게 아니다. 주상병 중심으로 보고하면 된다"면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추진하는 목적은 기초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가령 특정 질환의 치료 빈도부터 진료비 등 기본적인 정보가 없다보니 이와 관련한 제도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건보공단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 의료기관이 2천여곳에 그치는 수준으로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다.그는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앞서 비급여 공개 이후 파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조용하지 않나. 분명히 순기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장관 임명 이전이라도 후보자가 내정되면 해당 사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8-24 05:30:00정책

'비급여 보고' 합법성 들여다보는 헌재…의료계vs정부 팽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의 궁극적 목적은 완전한 비급여 통제다. 입법목적이 전혀 정당하지 않다. 너무나도 부당하다."(의료계 주장)"과도하게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조사, 적발하려는 게 아니다. 설사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 이익이 훨씬 더 크다."(보건복지부 주장)비급여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법정에서 팽팽하게 맞섰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에 대한 의료법 위헌성 심판을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4시간 넘도록 비급여 진료비의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위헌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지난해 비급여 보고 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잇따라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 총 5개 조항.의료계 "입법 취지부터 잘못됐다" 맹공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의료계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이 입법취지부터 잘못됐다고 진단했다.그는 "복지부는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입법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의 질,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 악화는 요양급여 내실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건강보험료 부담률 상승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비급여 진료 통제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짚었다.그는 "비급여 조사 방법과 범위 등 일체의 내용을 복지부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령은 비급여 진료비, 진료내용 등에 관한 범위, 내용, 절차 등 일체 사항을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급여 비용, 진료내용 등 조사 및 공개와 관련해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형국이 된 것"이라며 "강제보고 내용, 범위 등은 고시로써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1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탁상행정식 주장"이라며 꼬집었다.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더했다.의료계에서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비급여 보고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임민식 부회장은 "비급여는 환자와 의사의 사적 계약 관계인데 정부가 입법을 통해 사적 관계에 대해 어디까지 관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비급여 보고를 통해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낮춘다고 하지만 단지 보고를 받는 것만으로 어떻게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해 비급여를 신고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루에 환자가 30명만 와도 1년 동안 모으면 그 숫자는 엄청 많다"라며 "1년 치를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원은 행정인력도 없어 원장이 직접 며칠 동안 해야 한다. 누락하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없다"라고 행정적 부담도 토로했다.정부 측, 국민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 앞세우며 반박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앞세우며 의료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정부측 변호인은 "비급여 보고 대상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반박하며 "대상 조항의 위임 조항은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요건을 완화했다"라고 말했다.이어 "해당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며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보면 의원이 일반 자영업자와 같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된다"라고 선을 그었다.또 "의원과 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동일성을 갖고 있고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94%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의료소비자의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 영양주사, 도수치료, 예방접종 등에서 의원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의원급 비급여 보고 및 가격 공개 필요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건보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정부측 참고인으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자리했다.서 실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비급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실체가 파악이 안되고 있다"라며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비급여 보고의 1차적 목적"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비급여 보고는 통제, 이를 기반으로 심사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제도 자체만 본다면 통제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급여가 급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사할 근거도 없다. 말 그대로 공개를 해서 환자의 권익을 높이려는 제도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비급여 보고법은 2020년 12월 만들어졌는데 1년이 넘도록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의료계와 협의를 충분히 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의견도 더했다.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헌법재판관들의 관심은 '개인정보'에 쏠렸다.비급여 진료비 보고 시 환자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들어가며, 비급여 보고 내용만으로 환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등를 확인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해 왔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고시의 흐름이 계속될까"라는 정치적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내용, 항목 등 세부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물었다.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에서 들은 답변, 추후 들어올 서면 답변 등을 반영해 비급여보고법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022-05-19 21:57:31정책

개원의가 바라본 '비급여' 통제의 문제점

메디칼타임즈=김기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전 국민 단일보험이자 강제가입제도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비급여는 현재의 단일강제보험제체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의료기술의 등장,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특수한 상황에서 고가의 또는 아직 의학적 검증이 부족한 일부 의료행위 등에 대한 보장), 보험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부분이다. 비급여신고는 엄청난 행정부담 최근 개정된 의료법 45조의 2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은 이런 비급여항목의 금액 뿐만 아니라 기준과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숙련된 임상의사조차 낯설은 양식과 코드로 비급여를 신고해야 하고, 환자가 알아보기도 힘든 비급여코드(인플루엔자항원 현장검사, CZ3940000)를 의료기관내에 게시해야 한다. 또 비급여가격을 변경하고 나서, 신고를 잊어버리기라도 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도 내야한다. 의료기관에게는 엄청난 행정부담이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선택으로 시행되는 선택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비급여의 가격과 양, 질 등을 통제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칫 환자의 의료정보가 담긴 모든 진료내역을 제출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알고 싶은 것은 단일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아니라, 치료에 소요되는 질환별 총 진료비이기 때문이다. 비급여는 국민의 기본권, 영국도 비급여인정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이 높아지고, 모든 행위를 급여화하면 의료접근성증가로 행위량(급여 및 비급여행위)이 증가되며,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임의비급여(예. 환자가 비타민D검사를 비급여로 요구할 때)가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다양한 제공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다보험체제(독일, 호주, 일본 등)는, 우리나라에서 법을 바꾸어야만 실현이 가능하다. 결국 현 체계 하에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건강보험재정악화를 막는 유용한 제도가 바로 비급여인 것이다. 의료서비스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흔히 ‘외부효과’를 얘기하지만, 비급여항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항목은 ‘외부효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격&수요공급이 왜곡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비급여항목은 철저히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비급여가격은 SNS나 인터넷포털에서 의료기관의 서비스와 함께 수시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급여항목 지출증가의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고 단정짓지만, 책임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다.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포함한 책임을 지고 싶어도,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소비자가 자유롭게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그 권한을 부여한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과 같이 의료를 공공재로 간주하여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국가조차도, 의료서비스의 경제영역(비급여)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비급여를 통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 비급여보다 적정수가가 우선 비급여의 필요성을 떠나서, 국민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저부담, 저수가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건강보험급여율(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담 비율)만을 높이려고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적보험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적정부담 및 적정수가를 완성한 후에 비급여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은 저수가구조에서 생존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업무량을 증가시켜서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 건강보험급여율은 정부의 일반재정을 확대하고, 공적보험의 재정부담을 줄여, 가계직접부담률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현해야 한다. 건강보험급여율 70% 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보장이 필요한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비급여관리는 그 다음이다. 비급여통제는 의료의 질 & 국민건강 위협 일부 비급여항목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은 경제 주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고, 국가 행정력의 낭비이다. 만약 특정 비급여 항목의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의료서비스에는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부분과, 민간 경제영역이 필요한 부분이 공존한다.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의료소비선택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2021-05-03 05:45:50오피니언

초음파 쓴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은 '적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쓴 한의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Osteoimger plus)를 사용해 환자의 골(수) 노화검사를 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한의사들에게 한 '기소유예' 처분이 적법이라고 본 것.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피의자 연령이나, 환경,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골밀도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와 관련해 총 세 건의 사건을 병합심사했다. 한의사 J씨는 2011년부터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고 2년만에 폐업했다. 그는 한의원 운영 시 환자의 뼈 노화검사를 위해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 관할 보건소는 J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J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도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고, 이를 인지한 관할 보건소가 한의사를 고발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역시 "한의사는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방식의 골밀도 검사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며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A한의사도 골밀도 초음파를 쓰다 관할 보건소에게 고발 당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며 "환자를 상대로 진료하면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한의사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한의사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재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라며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0-07-06 11:51:07정책

조정중재원, 성장하려면 자동개시제 변혁해야

메디칼타임즈=노상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에서 발간한 2018~9년도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자동개시 사건은 2017년 383건, 2018년 591건, 2019년 522건이 접수됐다. 자동개시 사건을 포함한 조정개시율은 2016년 45.9%에서 2017년 57.2%로 소폭 증가했지만 조정성립률은 자동개시 이후 10%p 가까이 하락했다. 2016년 64.4%에서 2017년 50.1%로 낮아진 것. 이와 같은 결과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자동개시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자동개시 제도가 가지는 체질의 변혁(變革)이 없다면 조정중재원의 성장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조정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인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조정개시율이 높지 않았다. 그러자 예외 절차로써 자동개시 절차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 일반개시, 자동개시 관련 개시율 및 전체 조정성립률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문제로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사망하면 왜곡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판단하지 않은 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현실은 보건의료인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을 각하 사유로 규정한 외형적인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 달성보다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환언하면, 다른 자동개시 요건과 달리 '사망'이라는 결과와 환자 또는 그 유족이 의료사고라 주장하는 사정과 결합하고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환자 또는 유족의 조정신청에 따라 무조건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인과관계가 없는 사건들도 모두 조정사건의 대상에 포함돼 불합리하게 조정 절차에 참여토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는 최근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로 제한해 사건이 자동개시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조정중재원의 답은 거절이었다. "사망과 의료행위와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감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감정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본격 절차 전에 또 하나의 감정 절차를 두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의료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도 있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신속・공정과 달리 조정 성과 달성에 그 역할이 매몰되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희생은 당연한 과정이라 판단하지 않도록 주지해야 한다. 결국 자동개시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조정이 시작되면 병원은 잘못이 없더라도 조정 절차(합의)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공고해지지 않기 위한 제도 변혁(變革)이 필요하다. 의료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는 자동개시 제도가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 또는 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헌법 제15조 직업 수행(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의료분쟁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강력한 효력이 있다는 강점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해 본다.
2020-06-22 05:45:50오피니언

검사일자 허위로 작성한 개원의 벌금…보험사기는 무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백내장 수술 전 검사를 한 날짜를 거짓으로 작성한 안과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의사가 환자와 짬짜미해서 보험사기를 도모했다는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장준아)은 최근 부산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A원장에 대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백내장 보험사기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 주범으로 꼽혀왔다.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 건수 증가율이 매우 놓고 지급되는 보험금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한 보험사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백내장 수술용 검사비를 부풀려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B실손보험사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것이다. A원장은 13명의 환자에 대해 백내장 수술 전 검사인 Ascan, Bscan 등 초음파 검사와 안구계측 검사를 실시한 후 진료기록부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짜를 달리 기재했다. 진료기록부에는 검사를 한 날짜가 아닌 백내장 수술을 실시한 날 검사를 실시했다고 쓴 것이다. B보험사는 13명의 환자에게 총 161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A원장에 대해 사기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A원장은 "초음파 검사와 안구계측 검사는 백내장 수술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수술 당일 검사비를 수납할 필요성 있어 수술일을 검사일로 썼다. 진료기록부에 검사일을 수술 당일로 썼더라도 거짓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검사일이 아닌 수술 당일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때문에 수술일을 검사일로 썼다"라며 "진료기록부를 쓸 때 거짓으로 쓴다는 인식이나 환자를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에 대한 의료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사기방조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검사 실시일이 아닌 다른 날을 검사날로 쓴 이상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며 "진료기록부에 검사일을 수술일로 허위 기재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반면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환자의 보험금 편취행위에 대한 입증이 전제돼야 하는데 환자들은 경찰이나 병원에서 실제 검사일과 달리 수술일을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일을 수술 당일로 허위 기재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병원으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라며 "A원장에게는 사기죄의 정범에 대한 고의 및 방조 고의가 모두 없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도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와 보험사기를 연관시켜 죄가 있다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내용의 결정을 한 바 있다.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환자 9명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환자들의 보험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보험금을 타간 환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했다. 환자 측 손을 들어준 것. 헌재는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한 의사는 문제가 된 진료기록 기재와 환자의 보험금 수령은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고 환자들이 진료기록 기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라고 밝혔다.
2020-03-24 05:45:54정책

인권위,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 미성년 자녀 부적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를 환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요구한 것은 행복추구권 등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중앙부처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21일 익명 결정문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의무자나 법정대리인도 아닌 미성년 자녀에게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씨(49, 남)는 "지난해 6월 A 병원에서 진정인이 심근경색이 없음에도 진정인 딸에게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사망을 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강요해 결국 딸이 서명 날인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본원에 중환자실에 없어 심근경색이 오더라도 즉시 치료할 수 없어 종합병원 입원 평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진정인 딸과 아들이 종합병원은 가지 않겠다며 본원에 입원하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호자인 심근경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이 응급입원 및 보호입원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자타해 위험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의사표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적, 신체적 상태는 아니였다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연장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불가침 기본적 인권"이라고 봤다. 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은 의료법상 정신의료기관 장으로서 응급의료법 제11조에서 정한 입원 중인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생명 연장처치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예기치 못하게 사망해도 피진정 병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 내용은 미성년 자녀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한 것으로 이는 진정인과 미성년 자녀에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헌법 제10조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입원환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닐 권리를 침해했고, 정신건강증진시설장으로서 인원보호 의무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할 구청장에게 관내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2019-08-26 12:30:31정책

헌재 "비급여 할인 상품권 지급, 환자 유인 아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환자가 지인을 소개하면 수십만원의 비급여 할인 상품권을 준다고 광고한 의사를 형사 처벌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비급여 항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으며 환자들의 지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친 것도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가 환자가 지인 소개시 비급여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광고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자료화면 헌법재판소는 기존 환자가 지인을 소개하면 비급여 할인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포스터를 게시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의사가 이러한 처벌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심판 청구에서 의사의 요구를 모두 인용했다. 4일 결정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의사 A씨가 지인을 소개하면 기존 환자에게 30만원 상당의 비급여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이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며 A씨를 기소했고 의사는 결국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의사는 이러한 형사 처벌이 자신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것.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의사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환자 유인 행위가 아닌 내용으로 형사 처벌을 내린 만큼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다. 헌재는 "비급여 진료비를 면제해주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비급여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또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제공은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상품권의 핵심은 의사의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이 상품권을 다른 금품으로 바꿀 수 있거나 유통시키는 등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다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 또한 이뤄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금품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헌재는 비급여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이 의료법 제27조 3항 즉 환자 유인행위 금지 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의사의 처벌에 영향을 미친 의료시장 질서 문란에 대해서도 헌재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지인을 소개한 기존 환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 뿐이고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비급여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것을 환자 유인행위로 보고 형사 처벌을 내린 것은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의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만큼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모두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2019-06-04 12:00:59정책

의협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방행위 건보 적용 반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동한 뜸했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심평원 서울지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방행위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 즉, 복지부는 헌재를 통해 허용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의료기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가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전문가가 사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편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 당시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행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하면서 힘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헌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의사협회나 안과학회 및 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아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져올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단순히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만 판단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기들이 단순히 검사결과가 의료기기에서 자동적으로 출력된다는 이유로 해당 의료기기가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듯 보인다"고 봤다. 이어 "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해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11-06 18:36:10병·의원

|기고|낙태죄 폐지하고 모든 형태 출산 지원해야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종교계는 조직적인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펼치며 국민 대부분의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인식 변화는 그나마 희망을 기대하게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런 문화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언급했다고 한다. 여기서 '모든 형태의 출산'이란 미혼모를 포함해 비혼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다. 결혼한 사람들 중 낙태도 많이 하고 혼인을 한다 해도 하나 이상 잘 낳지 않는다. 비혼인 경우에는 혼인하지 않아서 받는 차별이 너무 크니 사회 생활을 견디기 어렵다고 한다. 미혼 혹은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은 '낙태'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2011년 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가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31.6%가 각각 낙태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낙태 횟수로 따지면 14만3195건으로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혼인가정을 전제로 한 기존의 정부지원도 필요하지만 '모든 형태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문화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낙태죄를 존치시켜서 죄를 묻기보다는 낙태를 할 이유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해 비혼 임신이라도 출생한 아동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여성이 출산하면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한 외국의 많은 국가의 출산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는 더이상 소모적인 생명 윤리와 종교적인 논란보다 여성이 행복해야 태어난 아이들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중 여성들이 자기결정권이 시대의 주된 가치로 강조되어야 하며 이제는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해야 한다. 최근 정통 천주교 국가인 아일랜드에서조차 국민투표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도록 결정했다. 낙태는 여성 신체의 일부로서 자궁에 대한 시술로 이해되어야 한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임신한 여성이 행복해질수 있도록 최선의 임신 출산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며 의무다. 생명은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인정한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태아의 생명권이 제한 될 수 있는 경계를 국가가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인간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위해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낙태 허용 주수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2018-06-11 12:00:36병·의원

과징금 폭탄 맞은 소청과의사회 '특별회비' 모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5억원이라는 과징금 폭탄을 맞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사회는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1일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의사회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의사회원 대상 특별회비 모금을 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온라인 커뮤니티 페드넷(www.pednet.co.kr)에 최근 '달빛병원 공정위 대처를 위한 특별회비 모금의 글'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특별회비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법적 대응에 들어갔을 때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과징금을 먼저 낸 후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1일 현재 공정위 과징금 액수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는 게시글에서 "공정위의 판결로 소청과 전문의의 자부심과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행복추구권 및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과징금 처분과 검찰 고발에 적극 대응하려고 한다"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험난할 일이다. 우리 모두 하나라는 생각으로 무거운 짐을 나눠지자"고 밝혔다. 의사회는 투명성을 위해 특별회비를 낸 소청과 의사의 액수와 이름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청과의사회 내부적인 상황일 뿐 소청과의사회는 아직 공정위의 결정문을 전달받지 않은 상황이라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이 과하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공통된 의견이지만 아직 결정문을 전달받지도 않으만큼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기로 했다"며 "결정문을 받은 후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02 05:00:58병·의원

글리벡 급여정지 걱정에 떠는 환자들 "생명이 우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 생명보다 리베이트가 더 중요하단 말인가. 리베이트를 옹호하는 게 아니다. 합리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표적항암제 글리벡 급여정지 가능성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목소리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위장관기질종양(GIST)환우회는 17일 한국노바티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노바티스가 2011~2016년 약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34명을 기소했다. 지난 2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 4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3개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이 중 23개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없어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18개 품목은 대체약이 있어 급여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표적항암제 글리벡은 대체약이 있는 18개 품목에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글리벡을 복용하고 암 환자들은 오리지널약인 급여정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글리벡을 복용하다 대체약을 먹어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는 정판배 씨(60)는 다시 글리벡을 복용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그는 "5년째 글리벡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글리벡 특허가 만료되고 복제약이 나오자 의료진이 복제약을 권했다"며 "복제약을 복용함과 동시에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의 엄청난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고 회생했다. 그러면서 "우선 소화가 안돼 설사를 했다. 근육통으로 시도때도 없이 경련이 일어나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며 "너무 힘들어 약 복용을 부분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암 환자도 나름 삶의 질이 있다"며 "생명 연장이라는 절박함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리베이트 때문에 복용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정 씨는 글리벡 복제약을 복용했다가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고 글리벡으로 다시 바꿨을 때 부작용 증상이 사라졌다고 한다. 백혈병환우회와 GIST환우회의 요구는 단 하나. 글리벡을 급여정지에 준하는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6000명의 암 환자가 글리벡을 복용하고 있다"며 "많게는 17년 동안 글리벡을 복용하고 있다. 의사들도 치료가 잘 되고 있는 약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모든 우려의 발단은 노바티스"라며 "과거 높은 약값을 받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약 공급을 중단하는 등 비윤리적인 일을 한 회사다. 이제는 암 환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을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환자 생명보다 급여정지를 우선하는 주장은 비인권적, 비과학적이다. 환자생명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백혈병도 백혈병이지만 GIST 치료제는 글리벡이 유일한 현실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GIST는 용도특허 만료 기간이 아직 남아서 1차 치료제로 글리벡이 유일하다. GIST환우회 양현정 대표는 "GIST에 대해서는 아직 용도 특허 기간이 남아서 복제약을 쓸 수도 없다"며 "암 치료에서 암 세포가 적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부작용으로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로 말했다. 이어 "부작용에 지치면 암치료 실패와 직결된다"며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에 환자들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강제로 글리벡을 다른 약으로 바꾸도록 강요받는 것은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4-17 12:04:3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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